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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행 사건 처벌에 앙심"...차량 운전자 보복 폭행한 외국인 6명 검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2-14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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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폭력수사계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5살 남성 A씨 등 외국인 6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광준 기자]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폭력수사계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5살 남성 A씨 등 외국인 6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러시아 국적의 39살 남성 B씨와 우크라이나 국적의 40살 C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했다.

또, B씨의 머리와 배 등을 여러 번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A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보복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낮 3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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