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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기준 月 근무일 22일 과다...18일로 낮춰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2-14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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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박광준 기자] 주 52시간 제도와 이른바 '워라밸(일과 생활 균형)' 문화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면서 손해 배상액 지급 기준으로 삼는 '월 근로일수'도 낮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수술 후유증으로 피해를 본 60살 여성 A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무릎 연골 부위를 치료하려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관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신경 손상을 비롯해 출혈과 통증 등의 증상이 이어졌고 근육 약화 등으로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A 씨는 2017년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되는 월 근무 일수를 쟁점으로 보지 않고 기존에 적용하던 월 22일을 토대로 계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산정 기준부터 다시 따졌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를 때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 22일은 실제에 비해 과하다"면서, "이보다 적은 근로일수인 18일을 근거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월 근로일수 22일이 책정된 시점은 1990년대 후반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대체공휴일 신설 등 법정 근로일수가 줄고 휴일이 늘어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경제가 선진화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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