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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불법 아냐"...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05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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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후에 끝났다. 차 본부장은 심사에 앞서서 "출국 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 같다.

[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후에 끝났다. 차 본부장은 심사에 앞서서 "출국 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 같다.

이날 오전 시작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4시간 반 만인 오후 3시경 종료됐다.

차 본부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서류로 긴급 출국 금지를 조치한 걸 알면서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먼저 제안했고, 김 전 차관이 추후 이에 항의할 것을 우려해 출입국 본부의 내부 전산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면서, 당시 출국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긴급 출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이후 진행된 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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