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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이라는데...LH, 고발 없이 파면으로 끝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23 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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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LH의 한 직원이 업무와 관련 있는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2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가 파면됐다. 그런데 LH 내부 지침에는 2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형사 고발하게 돼 있음에도 LH는 고발하지 않았다.

LH 충청권 본부 A 부장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다수의 건설업체로부터 2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

골프 접대와 백화점 상품권, 한우와 인삼 세트 등 종류도 가리지 않았다.

이사하는 날에는 협력사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77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도 선물로 받았다.

부하 직원에게 받은 골프 가방까지 금품 수수액은 250만 원이 넘는다.

LH 지침에는 금품수수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형사 고발하게 돼 있지만, LH는 A 부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야만 벌금형 이상 처벌이 가능한 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 검토를 이유로 들었다.

결국 A 부장은 고발 조치 없이 과태료 처분만 받고 파면됐다.

이후 A 부장에게 금품을 줘 입찰이 금지된 건설업체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LH를 상대로 다툰 재판에서 재판부도 A 부장이 받은 금품의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침상 명백한 고발 대상인 데다 사법기관까지 뇌물성을 인정했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LH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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