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김경환 기자] 경남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23개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인사이동 등에 따른 판매관리인 변경과 상호 변경에 따른 농약판매업소 변경등록 신청 홍보를 독려했다.
이번 변경등록 신청 홍보를 통해 시판상 1개소, 장목지역농협 등 판매업소 3개소에 변경 등록을 했다. 이와 함께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먹거리 안전화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홍보했다.
또한,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2021년 농약 판매관리인 의무교육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지역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이수토록 홍보하고, 미이수시에는 과태로 납부대상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