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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06-18 2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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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손혜원 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18일 검찰이 목포 문화재 거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보인다고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결과는 매우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디지털 뉴스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18일 검찰이 목포 문화재 거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보인다고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결과는 매우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2017년 5월과 9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관련 ‘보안문서’를 받아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카와 재단 등이 14억원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토록 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검찰이 밝힌 매입시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조카 손 모씨가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보안문서가 등장하기 전인 2017년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로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보안문서 여부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 관계자가 미팅 자리에 가지고 왔던 자료다. 해당 미팅은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손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요청한 자리였다”면서, “통상적인 미팅 자리이기에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어 “검찰 발표대로라면, 목포시의 공모참여 사실을 알고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검찰도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또다른 보안문서라고 밝힌 2017년 9월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발표를 위해 보내온 자료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보안문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그러나 “(검찰이) 차명의 근거로 자금 출처가 손혜원이며 운영 전반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고 운영과 관련해서 코디네이터로서 도움을 준 것”이라면서, “검찰 논리대로라면 증여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부동산은 차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어 “창성장의 경우 구매비용은 9000만원이지만, 수리·리모델링에는 3억여원 이상이 들었다.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세의 3배가 넘는 돈을 들여 도시재생 지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은 이렇게 명백한 반대증거는 외면했다”고 반반했다. 


손 의원은 또 “지금까지 수차례 밝혔듯이 지인에게 목포의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대표인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목포의 근대목조주택이 보존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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