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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폐쇄 때 위법쟁의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18 2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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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장폐쇄를 한 기간이더라도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광준 기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한 기간이더라도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지만, 쟁의 기간이라도 불법 파업 등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엔 노동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 모씨 등 유성기업 노동자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결과 노동자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직장폐쇄 기간이 노동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면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이전 3개월 이내에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직장폐쇄 기간에 노동자 쟁의에 참가한 김씨 등에게 별다른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출근정지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무효라며 징계 기간에 발생한 평균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계산했다.


대법원도 징계가 무효라는 하급심 판단에는 동의했지만,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 “직장폐쇄 기간이라도 위법한 노동자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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