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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18 2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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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 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 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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