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법 위반 차까지 예상해 방어 운전할 의무는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2 22:55:32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유턴을 했다면,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했더라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에 연루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고 있었다.


그 때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택시를 피하다 도로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무면허로 운전하던 오토바이 17살 운전자 B 군은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고 동갑내기 동승자는 전치 7주 부상을 당했다.


제한속도 시속 50km이던 도로를 오토바이는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렸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참여재판 결과 7명의 배심원은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대 차로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법규를 어기는 경우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만큼 피고인이 유턴하는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