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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성윤에 관용차 제공 황제 조사” 고발당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2 2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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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박광준 기자]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고발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조서가 아닌 면담 보고서만을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일반적인 경우 외부인이 공수처가 소재한 정부과천청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라면서, “나아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은 공수처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신문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라면서,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구성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공수처가 정권의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 처장이 보인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여 조사한 것이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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