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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이철순 교수 위안부 발언 왜곡...반론보도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2 22:22:20
  • 수정 2021-04-02 2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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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박광준 기자] MBC가 이철순 부산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이 교수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실제 발언을 일부 편집, 제외하고 내레이션을 덧붙여 마치 이 교수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암시했다"면서, "민감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도로 이 교수는 명예 내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스트레이트' 방송 시작시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게시하고 진행자가 이를 낭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방송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반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인터뷰 요청을 이 교수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9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교수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피해가 과장됐고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교수는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한 적 없다"면서 보도 직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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