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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죄 항고 기각...유가족 "제 식구 감싸기 아닌지 의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9 17:03:07
  • 수정 2021-04-09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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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모욕.강요.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


이에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기소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고 김홍영 검사에게 '3개월 도과 사건을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것조차 제대로 못하냐' 라고 한 발언 등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라고 보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오는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만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은 "대검찰청 감찰 진행시 고 김홍영 검사와 같은 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그 때의 고 김홍영 검사가 느꼈을 모멸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면서, "그럼에도 이게 직장 내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된다는 식의 서울고검의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항고 사건이 기각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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