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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15 1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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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은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41세 박 모 씨와 6세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판에서 '살해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끝에 남편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입증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하면서 범인의 인면수심 행위와 범행의 잔혹성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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