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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22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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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종결됐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가 빠르면 8월경 내려질 전망이다.


[박광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종결됐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가 빠르면 8월경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에 의하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선고의 경우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문 작성까지 2달 이상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고일은 빠르면 8월경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도 남겨놨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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