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시, 상반기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 실시
  • 김진산 기자
  • 등록 2019-06-23 09:56:27

기사수정
제주시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김진산 기자] 제주시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제주시에서는 합동으로 지난 3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아라이동, 이도이동, 일도일동 일대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요 상점가 150여개 업체 중 1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의류, 신변장구(액세서리, 벨트, 선글라스 등) 등 37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가방(14), 팔찌, 목걸이 등 신변장구(10)가 대부분(28점)을 차지했고, 의류(9), 지갑(3) 순으로 많았다. 또 상표별로는 샤넬(7), 프라다(4), 불가리(3), 나이키(3), 루이비통(3)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서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고,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고, 향후 적발 업체 시정여부 확인 및 위조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은 연중 2회 실시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