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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받아 '기업사냥.횡령' 일당에 중형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1 16:49:29
  • 수정 2021-05-21 1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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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업을 사냥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자본 기업사냥꾼 일당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21일 라임 펀드의 자금 1천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한 뒤 회삿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5명 중 4명에게도 징역 3∼1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약한 1명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장기업 인수 후 정상 운영을 할 것처럼 꾸민 뒤 회삿돈을 빼돌렸고, 주가 조종 업체를 동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주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전기차 등 신규 사업 진행을 진행한다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로커에게 수십억 원을 주고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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