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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성추행.인사보복→무죄'...형사보상금 7천700만 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4 11:41:46
  • 수정 2021-05-24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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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천만 원 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국가는 안 전 검사장에게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금 7천60만 원과 비용 보상금 655만 원 등 모두 7천715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약 1년 뒤인 2020년 1월 대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2015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게 인사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추행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며 인사 보복, 즉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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