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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감찰에...검사들, 휴대전화 제출 거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6 0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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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후 공소사실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안된다”


[박광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10~20명 안팎 검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려 했으나, 일부 검사들이 “휴대전화 감찰에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거부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기소 후 공소(범죄) 사실 공개는 피의 사실 공표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감찰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대검 감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出禁)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고, 그의 공소장 내용은 다음 날인 13일 오후 인터넷 기사로 최초 보도됐다. 대검은 보도 시점 이전에 검찰 내부 온라인망(킥스)에 올라온 ‘이성윤 공소 사실’을 열람한 검사 명단을 뽑아 이 중 ‘유출 의심 검사’를 10~20명으로 압축했다고 한다.


대검은 이후 10~20명의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사용 기록을 보려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으려 했으나 이들 중 일부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거부한 검사들 중에는 이성윤 지검장 휘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검이 이번 감찰을 진행하는 법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도 기소 전 수사 사실을 흘렸을 때 적용되는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소 후 공소장이 유출된 이번 사건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나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 사건엔 적용하기 어려운 법 조항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비밀 누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밀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이 침해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처벌하는 법 조항”이라면서, “공인(公人)인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가 적힌 공소 사실의 공개가 국가 기능을 침해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25일에도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 3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독립적이어야 할 공수처가 박범계 장관의 ‘유출자 색출 지시’를 받들어 수행하는 수사를 하는 모양새”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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