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판 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 항소심 다음 달 마무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5 20:51:3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이른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1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추문설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