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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긴급출금...“김오수가 승인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6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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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金차관이 승인 안했다면 출금 불가능” 진술


[박광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차관 재직 때인 2019년 3월 22~23일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김학의 불법 긴급 출금’ 과정에는 당시 김오수 법무차관(검찰총장 후보자), 이용구 법무실장(현 법무차관),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봉욱 대검 차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이 연루돼 있다.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 고유 업무이고,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던 만큼 김오수 총장 후보자는 사실상 출금 과정에서 최고위직이었던 셈이다.


법조계와 이 사건 관련자들은 차규근(기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8분경 출입국 공무원들에게서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고 김오수 후보자와 통화했다. 차 본부장은 먼저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당시 차 본부장에게 장관 직권 출금으로 할 수 없는지 물었고 차 본부장은 ‘직권 출금은 어렵다’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규원)를 통해 출국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후보자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장관에게도 범죄 수사를 위해선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사흘 전경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현 법무차관) 법무실장, 차 본부장이 참석한 ‘5인 회의’에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기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직권 출금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차 본부장은 검찰에서 “당시 직속 상관인 김오수 차관이 승인하지 않았으면 출금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긴급 출금을 승인한 책임자로 김 후보자를 지목한 것이다. 통화 이후 차 본부장은 당시 이광철(현 민정비서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결해 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밤새 전화를 주고받았다. 


이 검사에게 “장관께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권자인 동부지검장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불법 출금 신청서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불법 출금 실무를 주도했던 차규근 본부장이 “김오수 차관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출금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조인들 사이에선 “김오수 후보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지난달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긴급 출금이 아닌 장관 직권 출금을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금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하는 반응이 나왔다. 출금 전인 3월 20일경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 후보자 등이 참석한 법무부 ‘5인 회의’에서도 ‘장관 직권 출금 불가’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장관이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금을 승인한 김 후보자가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말도 나왔다.


그해 6월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이규원 검사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면서 “긴급 출금은 법무차관이 대검차장, 반부패 부장과 긴급히 연락해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긴급 출금을 하도록 승인한 것인데 왜 수사하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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