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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7 08:34:34
  • 수정 2021-05-29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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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키 위해 재개발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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