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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양아치 文정권, 사표 낼 검사는 이성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8 15:09:08
  • 수정 2021-05-28 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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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박광준 기자]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6월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 적체’ ‘탄력적 인사’를 거론하면서 대거 물갈이를 시사한 법무부와 박범계 법무장관을 겨냥해 “사표를 낼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하나로 족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참여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장 직급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한 적이 있다. 명분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과 검사 2직급으로 되어 있고 차관급 검사장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결론은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되 검사장 직급 폐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도하에서 역진(逆進)인사를 통한 검찰 장악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면 극단적으로 고검장이나 검사장을 평검사 보직으로 인사발령 내 날려버릴 수 있다”면서, “어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검장과 검사장 직급을 사실상 폐지해서 고검장과 검사장을 같은 인사 카테고리에 묶어 인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검찰개혁위원회 우려가 현실화 되어 버렸다”고 썼다.


그는 이어 “명분은 ‘검사장급 보직의 탄력적 인사’라 하지만 정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더욱 강력하게 틀어쥐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라면서, “육군참모총장을 제외하고 4성 장군이 임명되는 육군참모차장이나 군사령관에서 별1개 준장이 임명되는 보직으로 강등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런 방식으로 정권이 검사 인사를 주무르면 누가 감히 정권 비리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에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방식이다. 노무현 정권 취임 직후 수 많은 뛰어난 검사장들을 쫒아 낸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다”면서, “고참 검사장들을 초임 검사장이 가는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대거 발령 내 망신주었고 성공했다. 당시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그 강등인사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노하우를 이번에 100% 발휘한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내막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사기친 것”이라면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사표 낼 대상은 이성윤 하나로 족하다. 다른 검사장들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버텨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재인 정권 양아치들이 군사독재정권 보다 더한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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