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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국보법 위반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30 1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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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원 사무처장 등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범민련의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조국통일 촉진대회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사무처장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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