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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증거 부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25 2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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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광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물적 증거를 다 조사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청과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그마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관련 공무원들을 다 불러 조사했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제는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추측에 의한 의혹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두 차례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던 것에는 “부끄럽다”고 말하고, “김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은 실체 접근을 위해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증거의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크나큰 과오가 있다”면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형사책임 부분은 고소가 돼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개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기록공개가 법률상 제한돼 있어서 (공개하지 못했다)”면서, “사실 처음에 기록을 다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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