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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검사 선고유예에 ‘양형 부당’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25 2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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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직 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광준 기자] 검찰이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직 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5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양형이 가볍다며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선고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9일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같은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이상 판단이 나오기 어렵고 이번 일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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