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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1000만원은 합의금…영상 삭제 대가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3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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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이 차관은 3일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것에 죄송하다”면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SBS가 전날 보도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를 타고 있던 이 차관이 택시기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배경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다음날 사설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나흘 뒤 2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차관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A씨도 입건했다. 이 차관 역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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