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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5년 실형에 헌법소원냈지만…"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3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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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볍재판소 전경/사진-박광준 기자

[박광준 기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특례법 8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의하면 헌재는 최근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보호하려는 법익의 중요성과 죄질,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다.

 

A씨는 2018년 3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B씨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간죄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경미한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도 경미한데도 일률적으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당 규정은 과하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를 결합한 범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평온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범행의 형태에 따라 가정의 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이어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입법자는 이런 중대한 침해에 대해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나 강제추행치상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치상죄를 주거침입 ‘강간’ 치상죄와 동일 수위로 처벌하도록 한 것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강간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지만, 불법 정도나 죄질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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