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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버 사옥 통유리 반사광…피해 주민에 배상하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3 2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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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 모 씨 등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신 씨 등은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손해를 배상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인근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천만 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반사광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매우 높다면서, 생활방해 정도는 반사광이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시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사광 방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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