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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무' 주임원사, 회식 중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6 1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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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주 60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군 주임원사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군인 A 씨의 배우자가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한 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10월 17일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박리증으로 나타났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A 씨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국방부는 공무와 A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을 지급치 않기로 했다.


A 씨 배우자는 국방부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도 기각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전산 기록에 의하면 A 씨는 숨지기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총 55시간 11분이었고,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8.4시간가량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A 씨의 근무 시간이 그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조기 출근이나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컴퓨터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60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1.48시간 근무했다"면서, "사망에 근접한 시기인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고 진급 심사를 위해 휴무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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