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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靑 청원 20만 넘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9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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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환 대표

[박광준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올라왔는데,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김 판사의 판결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비서관이나 장.차관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는 정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이 '한강의 기적'에 기여를 했다는 등 정치적 판단을 덧붙여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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