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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검사 잘 안다"...억대 수임료 챙긴 전관 변호사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17 1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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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광준 기자] 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5살 변호사 A씨(사법연수원 10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변호사 50살 C씨(연수원 32기)도 별도로 B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A씨와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B씨에게서 돈을 받았으나 실제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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