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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장관 승인받고 수사’는 제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18 1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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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장관 사전 승인’ 조항을 철회했다. 


‘박범계 장관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이라 불렸던 조항이 빠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극심한 반발을 고려해 박 장관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가 준비했던 검찰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전국의 지청(支廳) 25곳이 직접수사를 하기 전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관 승인’이 명시돼 있었으나,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이 조항이 빠졌다.


한 법조인은 “장관 승인 조항을 밀어붙였다면 지난해 말 ‘윤석열 징계’ 국면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정권말 차기 대선을 앞두고 검란(檢亂)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8일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안대로 전국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경우 형사부 중 제일 끝부인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됐다. 총장이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과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고려해 승인토록 규정됐다.


특수수사를 하는 반부패부는 강력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된다.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외사부와 통합돼 공공수사.외사부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대검이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제 개편안 최종 조율을 위해 주말 사이 추가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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