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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 공직자 24명 적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24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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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박광준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한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비위면직자 등 1천82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비위면직자들 가운데 24명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취업 하거나 부패 행위 관련기관 업체, 또는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적발한 2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가령 서울시에 근무하던 A씨는 부패행위로 면직됐으나 부패행위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영주시청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그 외 나머지 13명의 경우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인정돼 별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법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 된 공직자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공직자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 협회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면서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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