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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만에 이자가 원금에 육박"...채권자에 벌금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27 1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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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돈을 빌려주고 연 52.4%의 높은 이자를 챙긴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이를 방조한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의 소개를 받아 C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천800만 원을 빌려줬다.


선이자로 약 200만 원을 뗀 뒤 다음 달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연 이자율로 따지만 52.4%에 달했다.


B 씨는 이자제한법을 피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신 '귀금속 투자약정서'를 요구해 C 씨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C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8년 3월까지 A 씨에게 이자만 약 4천200만 원을 줬다.


결국 A 씨와 B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약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 민사소송에서 C 씨가 이들과 조정을 성립한 걸 고려해 1심보다 감형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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