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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13억까지 쓸 수 있다…득표 15% 넘기면 전액 보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29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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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박광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13억900만 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6천545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를 증감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산정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3억1천500만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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