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13억900만 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6천545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를 증감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산정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3억1천500만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