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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29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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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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