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희연, ‘자사고 소송’ 4전전패 묻자 “사법의 보수화 때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30 17:29:06

기사수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박광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시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법원에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한 것과 관련해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져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렸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서울교육청이 자사고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시의원 질의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서,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부산에서 (부산교육청이) 패소하면서 이 논리를 서울에도 가져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 평가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의 자사고 자격을 무더기로 취소했다. 이후 8곳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갑자기 높였고 바꾼 평가 기준도 소급 적용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이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지난 3월 숭문.신일고, 5월 중앙.이대부고와 경희.한대부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소송에서 4전 전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자사고 재지정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도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8곳 자사고의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자사고)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 죄송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유감이지만, 3심까지 있는데 중간에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었다.


이날 조 교육감은 “행정의 사법화라고 해야 하나, 행정에서 일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과도하게 행정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면서, “교육행정이나 시정 모두 사법부가 더 전향적으로 판결해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