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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삽화 논란’ 조선일보에 10억 원 손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30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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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 5억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이날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 인격권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전했다.


대리인은 “일러스트 형상과 완전히 동일한 옷차림과 포즈의 사진 및 그림이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보면 그 즉시 이 두 사람이 조전장관과 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딸 조 씨에 대해 명백한 허위내용 기사를 작성해 사과도 했고 손해배상까지 제기당한 상황”이라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이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리인은 “조선일보의 비윤리성이 심각하게 드러난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기사에서 조국 부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바 있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면서 격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이 일러스트는 (올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서민 교수의 조 전 장관 관련 기고문에 썼던 일러스트였다”면서, “담당 기자는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면서 사과했다. 아울러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과 별도로 LA 조선일보 기사 건 관련 미국 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리와 변호사 선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30일 지면에서도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경위 설명 드리고 재발 방지 약속합니다’를 통해 조 전 장관 부녀 삽화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윤리위원회 권고 내용 등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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