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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조치 앞당긴다...최종 아닌 2심 판결로 판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01 0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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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온 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하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곽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정경희·배준영 위원과 면담하고 '2심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 총장은 "조씨의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법원의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세번째)과 정진택 고려대 총장(왼쪽에서 네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하고 있다./사진=곽상도 의원실

정 총장의 이날 입장은 조씨에 대한 조치 시점을 다소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려대는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종 판결 이후 조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조씨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해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걸려 있는 재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정 교수는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2일 마무리될 예정이고, 선고는 8월 중순경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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