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온 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하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곽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정경희·배준영 위원과 면담하고 '2심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 총장은 "조씨의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법원의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장의 이날 입장은 조씨에 대한 조치 시점을 다소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려대는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종 판결 이후 조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조씨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해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걸려 있는 재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정 교수는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2일 마무리될 예정이고, 선고는 8월 중순경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