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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 메일 무단 열람한 서울대 교수 검찰 송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01 2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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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대학 교수가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의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지난 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A교수는 2018년 서어서문학과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 강사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 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교수 측이 이를 문제 삼아 A교수는 올해 초 서울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수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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