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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에 허위고소 부추겨” 검찰, 무고 지시 혐의로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02 00:51:18
  • 수정 2021-07-02 0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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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30일 무고 교사(敎唆) 혐의로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미나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토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5년 A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해 피해를 주장하자’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지난해 2월 강 변호사의 김씨 사이 오간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 관련 김씨는 2015년 12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김씨는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 변호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이후 강 변호사는 본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디스패치 기사에 나오는 카톡(대화 메시지) 내용은 원본이 아니”라면서, “내용 대부분은 조작, 편집됐고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와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강남경찰서는 작년 4월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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