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비서관 기소...사의 표명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01 22:39:0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비서관은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할 당시, 당시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이를 조율해가며 불법 출국금지 실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수원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이 비서관은 출국금지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두 사람과의 공모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전 비서관을 기소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조국 전 장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 등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대검에 거듭 기소 의견을 올렸다.


지난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흩어지기 직전 마지막 날인 1일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은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 비서관은 법률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국정 운영의 부담을 고려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등 당시 검찰 지휘 라인을 입건한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