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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재심 청구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09 1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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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5년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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