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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재판' 변호인단 교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2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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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12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윤지효(40.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현재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다.


과거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부터 1심까지 변호를 맡기도 했다.


기존에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과 율우 소속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이 신뢰가 깊은 송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이달 19일을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첫 공판기일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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