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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징계’ 르노삼성 벌금 2000만원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5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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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직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지 8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복성 징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 2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 800만원이 확정됐다.


직원 A씨는 2013년 ‘팀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서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동시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을 통해 피해사실이 회사에 퍼졌고 ‘A씨가 팀장을 먼저 유혹했다’ 등 소문이 돌았다. A씨는 유포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만나 유포 경위를 추궁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서로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이 문제로 ‘동료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성희롱 사건 신고를 돕던 동료 직원 B씨도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B씨는 정직 처분 이후 회사를 나가던 중 불시에 물품검사를 받았고, 짐에서 회사서류가 발견돼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A씨도 B씨가 짐을 옮기는 것들 돕다가 절도방조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이후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사측과 임직원들은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성희롱 피해와 무관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징계까지 나아간 것”이라면서, 르노삼성에 벌금 200만원, 임직원 2명에 각각 벌금 8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르노삼성의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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