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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밤 9시까지만...접종자 포함 4명까지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3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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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는 23일부터 다시 2주간 연장된다. 특히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카페와 식당의 영업시간이 밤 9시로 1시간 더 단축된다. 


현행 거리두기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도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매장 내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든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을 제외하고는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가능해졌다.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편의점도 식당처럼 4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3단계는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과 외부 테이블 모두 취식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과 PC방 등은 기존처럼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목욕탕과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2주간 거리두기 효과와 접종률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방역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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