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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 수사 중 의원면직 안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5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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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박광준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사규 1천56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의하면 일부 기관은 일반 직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된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면서도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되거나 파면, 해임된 사람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투자·자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는 기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포함토록 했다. 


또 투자·자금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해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2년 동안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개선사항에 담았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키 위해 공무원 징계 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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