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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1-08-27 10:25:14
  • 수정 2021-08-30 1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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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단체 젠더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 전경

[창원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평등 실현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확산 계기를 마련키 위해 매년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과 유공자를 2020년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실적 ▲정책 개선 정도 ▲교육 및 제도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올해 심사에서 창원시는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내부 전문가 ‘양성평등 전문직위 전문관’과 각 부서별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을 지정해 성별영향평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했고,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과 주요업무평가(BSC)에 반영해 제도화를 위한 공적이 인정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정책을 만들 때부터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공무원 성인지력을 향상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민단체와의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개선에 실효성을 높혀 제도의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매년 250여건의 자치법규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을 발굴해 양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2021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각 분야의 시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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