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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부 변호사로부터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7 0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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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이 지사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걸로 알려졌다.


이 지사를 무료변론한 변호사는 송 후보자 외에도 일부 더 있는 걸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 측은 무료변론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 측이 받은 무료 변론의 경제적 가치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지사 측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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