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성범죄 후 주거침입하면 주거침입성범죄 성립 안 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31 14:49:49
  • 수정 2021-08-31 21:08:12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주거에 침입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야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과 폭행, 강제추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육군 병사였던 A 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면서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A 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주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간 것을 주점 사장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주거침입범이 성폭행을 할 때 적용하는 죄로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각각 처벌할 때보다 형량이 가중된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2심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재심리토록 했다.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우선 주거 등에 침입한 뒤 성범죄가 일어나야 하는데, A 씨는 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한 뒤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뒤에 성폭행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면서,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